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고 나머지 5일을 근무한 것은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쉬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을 근무했다면, 이는 법정 유급휴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것이므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한 것은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