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와 달리, 배기량 구분 없이 연간 1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3만원이 추가되어 총 1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서 발행 없이 창고 간 이동만 발생한 마이너스 재고 거래를 6월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일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연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