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주와 같은 단기 근로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간 근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므로, 계약 시 근무 일수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