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유보소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료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한도초과액은 향후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며, 유보소득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