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퇴사 후 새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새로운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