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수령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등 추가적인 민원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명시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민원 업무는 위임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기존 위임장에 '사업자등록증 수령'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업무를 추가하여 위임장을 다시 작성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강사료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322,000원을 상여처분하여 기한 후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 110,450원과 가산세 5,520원(지방세 별도)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액에 대한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당해년도 영업외손익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