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력료 미지급금을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해당 미지급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잡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부채를 없애는 회계처리를 넘어 세무상 익금 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