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입문 유리 필름 작업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관을 개선하거나 원상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지출로 보아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용도 변경, 엘리베이터 설치, 피난시설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면, 유리 필름 작업과 같이 거주 환경이나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는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로 분류되어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이 단순히 필름 부착을 넘어 유리문 전체를 교체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대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상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여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