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에 입사한 경비원의 배치신고 마감일은 7월 6일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치한 날(6월 29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부터 7일째 되는 날인 7월 6일이 신고 기한의 만료일이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2026년 7월 6일은 월요일이므로 해당 날짜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