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따라서 식품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조리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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