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Pal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PayPal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