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변경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임금 체불 등이 얽혀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