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혈관질환(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근무 환경 등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 대상이 됩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질병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