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각 사유별로 법령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별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