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핀 제거 수술 및 입원 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핀 제거 수술은 골절 치료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 주치의로부터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재요양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은 요양 종결 후에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의학적 소견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수술 전 주치의와 상담하여 재요양 신청을 위한 의학적 소견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