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불공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6. 14.

매입불공제란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매입불공제 항목과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2. 접대비 관련 비용
  3.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4.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5.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
  6.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

단,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용차, 1,000cc 미만 경차, 화물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등록 전 매입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불공제 항목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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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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