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분류: 개인과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의무: 과외 소득이 있으면 연령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과외 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74.2~74.5%)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 세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