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적용하려는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는 무급휴직 상태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육아휴직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위한 산정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의무나 혜택을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