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거주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F2 비자는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체류자격이므로, 유학생(D-2)이나 구직자(D-10)와 달리 아르바이트를 위해 별도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F2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