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입니다.
정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용 구조상 반복적인 실업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해당한다면, 반복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되거나 패널티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수급 이력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