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등록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 등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취득 개념 및 법령 근거
취득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취득세에서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사실상 취득의 의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요 특징
형식보다 실질 우선: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지급, 연부금 완납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취득 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 유형별로 취득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개념은 등기·등록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