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의무는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