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관련 소송 승소로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해산등기 전)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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