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해 임대사업장이 사라지기 전 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인 신분증, 폐업 사업장 사진 등이 있습니다.
영업허가 말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허가 신고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통보: 임차인에게 재개발로 인한 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금 정산: 폐업 전까지의 미납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정리: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보증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필요한 경우 임대 사업장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