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소급 가입 절차를 안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보험료 체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미가입을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단 점검이나 근로자의 확인 청구 시 사업주에게 소급 납부 의무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예: 3.3% 사업소득자)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