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1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입니다.

구체적으로: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3.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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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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