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마이너스)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므로, 신고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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