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무급 휴직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 인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직 기간 중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