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세대원이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14.
세대주가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 중 하나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이미 1주택 보유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 전체로 봤을 때 1주택 초과 세대가 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이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세대 단위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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