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유동성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동성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의 구분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6. 15.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계약상 약정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차입금으로,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장기차입금: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중 결산일 기준으로 잔여만기가 12개월 이내가 된 경우,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기가 1년 이내라도 기업이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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