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요구가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말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말서 요구 자체가 곧바로 갑질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요구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지도·감독 차원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반복성, 강압성, 그리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