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PC를 카드 결제하여 구매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환급받을 온누리상품권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