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PC 데스크탑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통해 추후 돌려받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부담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금 처리 방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일종의 '매출 에누리' 또는 '공급가액의 차감'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전체 결제 금액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순수 지출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한 환급 금액을 아직 모르는 경우, 환급이 확정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 시점에 환급 예정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한 뒤 추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