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과 동일하게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이라고 해서 임기가 없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운용할 경우 퇴직 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IRP를 해지하여 출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