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운용할 경우 퇴직 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IRP를 해지하여 출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유형이 현면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과 일반전표입력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