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과 승인 하수급인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승인 상태에서는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관리하고 납부하지만, 승인 상태에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 주체가 되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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