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영 비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제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경우 제조원가(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통근버스는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생산 현장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운영비는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