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은 수수료 차감 전인 '승인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매입금액(수수료 차감 후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자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비용일 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나 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아닌, 고객이 결제한 전체 승인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장부에 적절히 반영하여 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