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간주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일부 가전제품을 비치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당국은 실제 사용 현황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거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