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연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연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총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