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공제 제외 대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거래처별로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