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5월에 매입한 시설장치에 대해 신고기간을 1~5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4~5월로 해야 하나요?

    2025. 6. 1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신고기간은 1~5월로 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월에 매입한 시설장치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1월부터 5월까지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부가세 정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5월 거래에 대해 6월 25일까지 1~5월 전체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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