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16.

    간판 비용의 자산 처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 회사 설립이나 이전 시 제작한 대규모 간판의 경우 유형자산(비품 또는 시설장치)으로 처리합니다.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간판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합니다.

    3.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100만원 초과 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이는 세법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4. 회사 정책에 따라: 각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간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간판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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