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 처리 방법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6.
이벤트 당첨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 구분: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필요경비: 경품으로 받는 상품권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세 방법: 30만원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원천징수: 지급자는 상품권 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수령액: 실제 수령하는 상품권은 원천징수 후 234,000원 상당이 됩니다.
- 신고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3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과세표준이 0원으로 산출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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