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