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주요항목명세서 작성 시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 임차 차량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6. 16.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주요항목명세서 작성 시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는 임차 차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 포함 대상: 렌트, 리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 사항: 배기량, 차량가액, 사용용도 등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목적: 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차량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중요성: 임차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비용 처리 및 세무 검토의 대상이 되므로 포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시 임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업무용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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