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거나 홈택스 외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경우 다음 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하며,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어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 원인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매출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