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16.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연 120만원 한도)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며 최저한세도 적용됩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는 다른 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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