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6. 1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고 기간:
- 제1기(1~6월)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제2기(7~12월)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신고 기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제도: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신고: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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