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비 중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건물 신축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비(매입세액)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나 철거비용 등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므로 세무 처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