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사업장에서 사업장1에 등록된 차량을 사업장2로 이전하여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16.

개인 사업자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량 자체의 소유권 이전은 아니므로 별도의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 기존 사업장에서 차량을 자산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상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감가상각비: 차량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 차량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필수)
  • 세금계산서: 차량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사업장 간의 차량 사용 관련하여 명확한 회계 처리 근거를 확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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